금융 보험

연예인 CF출연, 대부업 OK 보험은 NO?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23 17:59

수정 2012.05.23 17:59

연예인 홈쇼핑 보험광고 금지

다음 달부터 홈쇼핑에서 연예인이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제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부업이나 상조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유명 연예인이 출연해 보험상품을 직접 언급하는 광고는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 판매방송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CF에 출연 중인 연예인들은 대부분 보험 판매자격이 없는 비전문가"라며 "CF상 연예인이 상품 내용을 설명하게 될 경우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연예인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연예인이 직접 광고에 출연해 보험상품의 가입기간이나 보험료, 금리, 가입자격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금지토록 했다.
다만 상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식의 상품 추천 광고는 허용했다.

홈쇼핑 광고를 주력으로 하던 보험사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왜 굳이 보험에만 규제를 가하느냐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대부업,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 광고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 상품을 설명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험만 규제하면 자칫 보험이 나쁜 상품으로 인식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국회입법조사처의 '유명 연예인 광고 출연과 소비자피해 문제' 보고서는 보험을 비롯해 대부업, 상조업 등에서 유명 연예인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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